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 등이 1차로 정속주행을 단속해 왔음에도 지정차로제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21일부터는 자동차 지정차로제 단속을 강화시켜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한다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1차로는 추월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이 가능하며, 3차로 또는 제일 바깥 차로는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대형 승합차 등이 주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가 1,2차로를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차량이 많을 경우,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때는 추월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오른쪽 차선이 아닌 왼쪽 차선(1,2차로)으로 주행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왼쪽(2차선, 5차선인 경우는 2.3차선)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차, 오른쪽 차로(3 또는 4차선)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로 불편한 상황이라면, 추월차선(1차선)에서 계속 정주행하는 차량인데, 위반 시 신고 대상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사실, 지정차로제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에 갑자기인구이동이나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종종 빠른 차량들이 다른 차선에 파고들면서 도로에 차량들이 누적되게 하여 정체나 감속이 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만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는 4만원, 소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을 납부하고 게다가 벌점까지 10점을 부과됩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따른 범칙금이며, 고속도로 통행 위반 시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교통위반신고'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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