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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문제점

by @$$*&!8%#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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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성범죄자-거주지-제한법-문제점
고위험-성범죄자-거주지-제한법

 

악질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마도 자녀를 둔 가정집들은 이사를 가거나 두려움에 떨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위험군의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제한하여 지정 장소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군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 최근에 법원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행했거나  3번 이상의 성폭력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에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출소하면 법원이 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검사가 청구한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아들여주면, 감독 관리를 받고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과자도 특정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게 만드는 치료이고, 이 치료를 시행한 이후, 75명 중에  단 1명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

: 원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라는 아동의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만들어져 시행되는 미국 현행법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법원에서 최소 2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시키고, 출소 후에는 남은 여생동안 평생 발목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성범죄자 근처에 사는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자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에 의한, 지난해 말 기준의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중에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고, 앞으로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올해 63명, 24년에 59명, 25년은 59명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제한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거주지를 제한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거주지는 대통령령에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의 한 곳으로 지정할 것이라 합니다. 즉, 국가의 책임하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 간의 편차 없이 주민들의 반발이 최소화된 장소를 찾아서 성범죄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 문제점

: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시행함으로써 대두되는 문제점은 성범죄자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만 수용됨으로써, 지역 간의 치안 문제에서 격차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자 노숙자로 전략하여 그 지역에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길 바라고, 하루빨리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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