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기준소득액이 증가한 265만 명의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어 최대 월 3만 3천 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을 조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개개인들이 소득활동으로 납부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나 사망할때 소득이 중단되면 본인 또는 암은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적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1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이 아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본인이 희망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 국민연금 가입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보험료라하며, 가입자가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할 때 신고나 정기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9% 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즉,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연금보험료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서 절반은 사업장,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월 납입 보험료는 45000원을 납입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중에 265만 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 6.7%를 반영하여,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인 553만원에서590만 원으로, 하한액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월 3만 3천 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보험료 산정 지표가 되는 기준 소득월액이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매달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한 경우, 더 내는 만큼 차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입자들의 소득 변화로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었는데, 인상 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이번달에 월소득이 590만 원이상의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매달 497700원에서 531000원(33300원 인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역시나, 기존의 상한액인 553만원과 새로 인상된 상한액 590만원 사이에 가입된 경우도 본인의 소득에 따른 인상된 보험료(33300원 이하)를 납부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조정으로 월 37만 원 미만인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고 1800원까지 인상되어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면 적게 내든 많이 내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납부금액이나 납부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수령받습니다. 수령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고, 출생연도가 52년생이면 60세부터, 53년~56년생은 61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여 수급개시연령이 다르니 알아두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정확히 확인가능합니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금융인증서 로그인하면, 현재 가치의 예상연금액과 미래의 예상가능 연금액(물가 상승률이 반영된)이 확인됩니다. 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본인이 가입한 기간이나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납부한 만큼 많이 돌려받게 됨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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