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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기

by @$$*&!8%#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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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후기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조건이 조금씩 변동하여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근로장려금이 10% 증가하여 5월 신청을 놓친 분들은 6월~11월 30일에 꼭 챙길 수 있도록 신청자격 확인 후 지급받은 후기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해마다 나라에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한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청조건에 적절한 지급금액을 줍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독려하면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의 소득지원제도라 해마다 5월에 신청하셔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볼 때,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하려면 가구 유형과 가구원 재산 요건, 소득 기준이 모두 적합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최대 10%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1인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연간) 2200만원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65만 원 지급액

  2)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액

   3)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월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연간) 3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고, 입양자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작년 2022년의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맞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 둘 다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며, 작년에 7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지급액입니다.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8월에 지급요건을 심사할 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4억 미만(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전세금 포함) 일 때 지급됩니다.(1억 7천~2억 4천만 원 이하는 50% 지급). 작년보다 4천만 원이 인상된 요건이라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서, 만일, 주택이 3억이고, 부채가 2억이면, 실제적인 나의 재산이 1억일지라도 실제 재산은 3억 원이 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신청기간/ 지급일 / 신청방법

●신청기간

: 근로와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5월 1일~5월 31일은 정기분 신청하여, 소득과 재산, 지급요건을 확인 후 8월 말에 지급액을 받게 되고, 5월에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한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을 3월 1일~3월 15일에 가능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분에 신청건은 8월 말에 지급되고, 6월~11월 신청건은 다음 해 10월 말~1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도입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업무처리가 힘든 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만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2년 이내까지는 별도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수령 후기

 올해 20세 된 아들이 작년 10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하여 월 2백 정도의 소득이 생겨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으로 단독 가구로,  지난 6월 27일에  1403000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뜻밖의 지원금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난 27일 근로장려금 지급 수령 후기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 지금액이 더 많이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이 10% 인상에 의한 금액이고, 요즘 물가인상으로 하루하루 생활이 빠듯한데 자녀가 있는 가구나 작년에 소득이 적었던 가구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면 좀 더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니 5월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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