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제 이후로 마스크를 서서히 벗게 되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듯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발령했던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이상 계속되자, 해제하지 않고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방법을 알아보고 유행 독감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독감 유행주의보
: 올해 여름에 지금까지와 달리 여름철에 독감 유행세가 이어지면서 독감(인플루엔자) 증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에서 15일 0시부터 2023~2024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재 발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독감 유행주의보는 매년 9월에 발령하여 다음 해 8월에 해제되지만, 올해는 지난해(2022년)에 시작된 독감 환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 못하고 다시 발령하며 독감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방법
현재까지 독감 증상을 보이는 주 연령대는 독감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아와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들, 면역 저하자 등이며, 이러한 분들은 독감 진단검사없이 건강보험 요양 급여 혜택이 가능하며, '타미플루'등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은 다가오는 9월 20일부터는 국가적 차원의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 소아가 생후 6개월~9세 미만일때는 생애 처음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여서 2회 접종을 해야 하여, 1차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4주가 지나면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회 접종만 가능한 소아나 임산부는 2023년 10월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가능하고 ,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75세이상의 노인이 10월 11일부터 시작하고, 70세~74세는 10월 16일부터, 65세~69세는 20월 19일부터 국가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예방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 예방법
: 독감 예방접종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독감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외출하고 집에 오면 항상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거나 코나 입으로 손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고 기침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서 머리를 돌려 소매에 기침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집안의 환기는 자주 시켜주고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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