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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반대

by @$$*&!8%#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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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의무화-찬성-반대
수술실-CCTV-의무화

 

 일부 의료시설에서 유령 대리수술이 만연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결과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25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찬성 반대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 지난 10월 25일부터 수술실에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의 의료시술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면 법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수술실 내부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의료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상황을 쵤영하여 영상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 반대

:  뉴스에도 몇 차례 보도된 대리수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의식 없는 환자 성폭력 범죄, 의료사고 중의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피해자의 소송 어려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률제정을 요구함으로써, 개정 요구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 의사협회에서 수술 중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증가되어 의료서비스 저하나 직업에 대한 자율성 침해,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언급하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예외

: 의료시설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급한 응급수술이거나, 환자 생명을 구하는 위급하고 위험도 높은 수술인 경우,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전공의사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술실 CCTV 촬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런 겨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 주고, 3년 동안 거부 사유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불이행시 벌금

: 만일, 수술실  CCTV 설치나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영상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출되거나 훼손, 변조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촬영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주

: 수술실 CCTV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주는 코콤, 코맥스, 아이디스 등이 지목되는데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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