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연령층에서 자신의 스타일뿐 아니라 젊어 보이기 위해 염색약은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염색약 사용으로 부작용 사례들이 빈번하고 염색약 발암물질 유해성분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색약 부작용 발암물질 유해성분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염색약 부작용
1.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
흔한 염색약 부작용으로, 염색약 유해성분속의 독성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 사람의 체질이나 두피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강도가 달라서 정도가 심하면 전문의에게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부종(부어오름)
부종의 증상이 어떤 사람은 심하면 눈의 통증이나 실명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탈모 또는 변색
장기적으로 염색약을 사용해 온 분들은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4. 화상
5. 홍반(피부의 붉은 발적이나 염증)
6. 시력손상
위와 같은 염색약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은 대표적으로 염모제 주원료인 PPD(파라페닐렌디아민)입니다. PPD는 강한 산화력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표준사용 기준을 3%로 정해두었습니다. 민감한 두피나 피부를 가진 분들은 가능한 염색을 안 하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자극이 약한 순수 염색약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염색약 유해성분(발암물질)
지난 2월에 식약처에서 염색약 염모제에 포함된 성분 중에 5가지 염색약 발암물질이 인체 피부에 닿으면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 5가지를 고시하였습니다. 즉, 염색약 발암물질 5가지 m-페닐렌디아민,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염색약 염모제는 모발의 컬러를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에 변화를 주거나 염색약으로 새치를 감출 수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염색약은 산화형인 경우, 염색 물질 1제와 2제를 섞어서 새치 나 흰 머리카락 부위에 도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머리카락에 색소생성이 진행하면서 모발 컬러가 바뀌어 염색이 됩니다.
지난번 식약처에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염색약 유해성분(발암물질)은 산화형의 1제 성분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함유된 염색약 부작용을 보면 피부자극이나 유전적 또는 생식발생 독성 등으로 외국에서도 사용 금지 처분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염색약 염모제 성분 확인 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보통, 사용 전에 염색약 부작용을 우려하여 피부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시행합니다. 만일, 염색약 부작용으로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염색약 유해성분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염색으로 달라진 놀라운 효과(?)때문에 순수 염색약이나 직접 염색약 만들기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부작용이 덜한 순수 염색약 사용으로 최대한 유해성분 발암물질로 부터 주의사항에 유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