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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압수 처벌대상자 기준 확인

by @$$*&!8%#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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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압수-처벌대상자-기준
음주차량-압수-처벌대상자

 

이달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검찰과 경찰이 협약하여 운전자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차량 압수에 대한 처벌대상자 첫번째 사례자 발생으로 처벌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한낮에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행인 3명을 만취된 25살 운전자가 차로 치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음주운전 차량이 범행 도구였음을 판단하여 차량을 몰수하게된 첫번째 사례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내어도 처벌이 너무 낮아서 국민들의 원성과 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저자에 대한 차량몰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협동으로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자, 악성 위반자 등의 차량은 압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음주차량으로 압수하게 된 이유는, 만취운전자가 행인을 사망사고를 낸후, 음주뺑소니로 도망을 쳤기때문에 경찰의 판단으로 첫번째 사례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25세 남성 음주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70개 여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했고 게다가 다른 행인 3명도 다치게 한후 도주하여 1km부근에서 다른 차량의 후미를 박은후 멈췄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0.08%)를  2배나 초월한수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이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어 차량압수로 법질서를 엄격히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주차량으로 압수되면 검찰에 넘겨져 재판에서 차량몰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음주운전자에게서 차량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음주운전 차량몰수 처벌대상자 / 시행일

 이번달 7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차량몰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다수의 부상자,음주 뺑소니, 음주운전 재범, 5년이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시,단순 음주운전 3회이상,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면 운전자의 차량 압수가 되기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될수 있을걸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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