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목적으로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간 행해진 결혼인 경우, 자녀결혼자금으로 증여금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1인당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높임으로써 급격하게 줄어든 결혼과 출산 장려 효과에 기대하며 자세한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새롭게 바뀐 '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것이라 합니다. 첫째, 자녀가 혼인할 때 혼인 시고 전후 2년 동안 자녀결혼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존의 5천만 원보다 3배나 많은 1억 5천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즉, 성인 자녀 또는 손주가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증여는 10년 동안 누적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올해 결혼 계획이 있는 커플은 내년에 계획하시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급 금액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즉,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급 금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세째, 출산 및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보다 2배로 인상된 20만 원으로, 출산이나 보육수당 사용자를 확대하고자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네째, 현재 영유아(0세~6세)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15%,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될 계획입니다.
다섯째, 산후조리비용 세액 공제(연 200만원)는 기존에 연봉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인 경우만 해당되었지만,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산후조리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서 고령화, 저출산의 악재를 이겨내고자 무척 애써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증여세 인상으로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으며, 생각처럼 혼인과 출산율이 오르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해마다 출산율도 급격히 저하되며, 국민들은 점점 고령화되어 당장 1 몇 년 후의 인구 비율이 어떨지 걱정하게 됩니다. 부디,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 준비한 자녀결혼 증여세 1억 5천만 원 공제와 그 밖의 개정된 세액 공제로 점차 저출산을 극복해 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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