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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내 재승차 제도와 주의사항

by @$$*&!8%#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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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10분내재승차-제도-주의사항
지하철-10분내재승차-제도

 

지난 28일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 시 실수로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하차 후 재승차할 때 추가 요금 발생에 따른 민원을 개선하려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와 주의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란?

 

 지하철 탑승할 때, 잘못 탄 것을 인지했을 때,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때, 실수로 하차할 역을 지나쳤을 때 등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간 후, 10분 내 동일역에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어 무료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동일역에서 실수로 잘못 타거나 반대방향으로 가거나, 여러 이유로 하차 후 잠시만 개찰구 밖을 나가도 기본요금 1250원을 내고 다시 탑승해야 했는데, 그동안 이러한 일들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민원들이 많았기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은 우선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서울역 지하철~청량리역 지하철), 3호선(지축역~오금역),4호선(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장암역~온수역), 2.5.8.9호선(전구간)이 적용되고, 또한 서울이 아닌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만 먼저 시행됩니다.

 

한편, 이전의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는 처음 탑승한 지하철에서 방향 착오로 다른 개찰수를 들어갈 때 5분 이내면 교통카드를 찍어도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처음 탑승한 역에서만 적용되고, 시간도 5분 이내라 짧아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에서는 동일역에서 5분 재개표 제도는 적용이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0분 내 재승차 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10분내 재승차시 환승을 인정받기 위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야 적용받을 수 있고, 환승이 적용되면 다음부터는 승차거리에 맞는 추가요금이 생깁니다. 또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이용 시 1회만 적용이고, 선불이 나 후불 교통카드 이용할 때만 적용가능합니다. 즉, 승차권 1회권이나 정기권 사용 시에는 환승 혜택이 적용 안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한 교통상황을 고려해 만든 제도이니 10분 내 재승차 제도의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셨다가 지하철 이용 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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