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전 9시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국내 11개의 은행앱을 통해 대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게 도와주어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생,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현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해당은행에 납입하면 내 돈과 정부 지원금이 합산되어 최대50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70만 원 이내의 금액이면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고, 청년이 매달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저부 지원금이 매칭되어 매월 최대 24000원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게다가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15.4%)까지 받을수 있는 큰 혜택이라 청년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국내 11개의 은행인 농협과,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부산, 전북, 광주, 대구, 경남은행에서 오늘부터 가입가능하고, SG제일은행은 다음 해 1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공시한 이후 금리 논란이 많았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이전의 적금 상품과 달리 은행의 기본금리가 4.5%인데다, 거기에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6%대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동안은 고정금리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가입조건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가입가능합니다. 즉, 만 19세~34세 청년 중에 개인의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이면 가능한데, 개인소득 6000~7500만 원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없어서 차등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시 단, 청년이 병역을 이행하면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 되어 만 40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원 소득 기준상 중위 180% 이하는 2023년 기준으로, 1인 374만 원, 2인 622만 원, 3인 798만 원, 4인 972만 원에 해당되고 만일 자신의 가구 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학생 경우는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의 적금상품이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으면 대학생 가입조건이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대학생은 가입 불가이며,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가입조건은 공무원의 가구원 소득이나 연봉, 나이 등이 가입조건에 해당될 겨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오늘(15일)부터 매월 2주 동안, 올해 12월까지 해당 은행에 비대면 가입하면, 2~3주 이내에 심사를 거친 후 완료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이번달은 오늘(15일)부터 23일까지 은행 영업시간 9시~6시 30분에, 비대면 또는 일부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가구 소득과 개인소득을 확인 후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한 번에 몰릴 것을 우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5일은 3,8 / 16일은 4,9 / 19일은 0,5 / 20일은 1,6 / 21일은 2,7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가능하고, 22일~23일은 모든 대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 기준보다 낮아서 가입조건(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이 낮았고, 적금 만기도 청년희망적금이 2년인 거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5년으로 늘어나서 가입조건이 완화되므로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는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알아보았는데, 작년(2022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청년들 경우, 결론은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만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시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8개월 정도 남음)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청년도약계좌신청할 때 유의점은 5년 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해야만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선정이 중요하고 가입하셨으면 중도 해지가 안되어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득이 있는 대학생이나 공무원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확인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으로 해당은행앱에 접속하여 가입신청하고 정부지원으로 많은 적금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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