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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조건 만기금액과 중도해지

by @$$*&!8%#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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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2년 2월에 출시되어 3월에 마감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 최대 금리 10% 이상이라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조건과 만기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한 저축장려금으로,  2022년 2월에 출시된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기본이율 5%와 은행 우대이율 최대 6%, 정부로부터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서 연 10% 이상의 고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 자격조건을 갖춘 20~30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하였기 때문에 올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2022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고 2023년부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이상~만34세이하의 청년들 대상으로 신청가능한 적금상품이며, 병역 이행이 확인되면 최대 6년까지는 가입일 연령에서 뺀 후 계산하여, 만 40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직전 연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세금을 낸 경우는 자격조건이 되어 신청이 되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연 10.49%의 최고 금리 혜택으로 출시되자마자 가입대란을 일으키며 5부제까지 시행하며 289만명 이상이 해당 은행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은 1년 차에 매달 50만 원을 납부하면 저축장려금은 12만 원, 1년 차를 제외하고 2년 차에만 매달 50만 원 납부하면 24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아서,  2년을 모두 납부할 경우 최대 총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적금 가입하고 적금에 여유가 없으시면 1년 차에는 기다렸다가  2년 차에 납부하시면 더 이익이 될 것이고, 만기금액은 저축장려금과 납부금액 1년 차 600만 원과 2년 차 600만 원 그리고, 연 고정금리 5%+ 우대금리 1%, 비과세 혜택까지 하면 연 10.49%의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우대금리 합산으로 6% 금리일 때, 납입금액 이자가 75만 원이라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납입으로 만기금액은 1311만 원이나 될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를 고려중이라면,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는 비대면으로 가입했던 은행 앱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나 세금혜택, 저축장려금은 전혀 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런데, 현재,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율이 가입자 4명 중에 1명으로, 68만 명 이상이 적금을 해지하였다니 자격조건이 안되어 가입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이유는 주로, 청년들의 졸업과 취업, 이직, 결혼 등이 주 요인으로 연령대가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고 경기 침체나 고금리 부담 때문에 가입자들의 해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도 처음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은행 금리혜택이나 비과세, 정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1인 1 계좌가 원칙이라 중복은 불가하니 다른 은행에서 재가입 가능하다니 신중한 결정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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