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폭우 재난 피해 침수차량 보상

by @$$*&!8%# 2023. 6. 23.
728x90
반응형

폭우재난-피해-침수차량-보상 썸네일
폭우재난-피해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벌써 걱정이 앞서는 건 왜 그럴까요? 올여름은 이미 폭염과 폭우 재난 피해를 예상하여 정부와 기상청은 한창 대비책 마련에 바쁜 상황입니다. 오늘은 폭우 재난 피해가 있을 경우 침수차량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우 재난 피해

작년에 갑작스런 폭우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에 물이 넘쳐서 교통상황이 마비가 되고 침수차량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폭우로 사람의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때문에 결국 차를 버리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작년 폭우로, 서울은 시간당 3백 mm라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차량이  외제차가 1천대 이상에, 총 5천여 대가 되어 차량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도로 곳곳에 침수가 자주 발생되는 곳을 보완하고, 서울 저지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신속한 기상청 재난 알림 등을 지시하며 지금 북상 중인 장마전선으로 우려되는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차량 침수, 농작물 피해 등등 폭우 재난 피해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국무총리가 7년 만에 직접 기상청을 찾아 당부하였다니 이번 여름 장마철 폭우는 좀 무난하게 지나기만 바라봅니다.

침수 차량 대비와 피해보상

작년 폭우피해 침수차량은 저지대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상 정보에서 폭우가 이상되면 가급적 차는 안전한 지대에 주차하시고, 이동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차량 침수가 되면, 시동을 완전히 꺼고 운행을 멈추어야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에어클리너가 설치된 높이에 해당되는 54~57cm 위치까지 침수되면 더 이상 운행해선 안됩니다.

 

지난해와 같은 폭우, 태풍 재난 피해를 우려하여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보험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폭우피해 자동차 보험은 폭우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는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자기차량 보상기준은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 파손, 홍수지역 운행도중에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선루프를 실수로 열어두거나 창문과 문짝,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의 파손은 자차특약에 가입은되었어도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차량침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또한, 폭우 경보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나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인 폭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창문이나 썬루프 개방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침수차량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자동차 보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침수차 보상에 대한 설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폭우 피해 예방법

1)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정보는 자주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에 알려준다.

2) 홍수지역, 저지대 침수지역, 산사태 등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한다.

3) 주택은 하수도 역류 위험이나 배수로가 막히는지 확인하고 저지대일 경우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4) 폭우 기간에는 항상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5) 하천이나 계곡, 공사 주변, 도로가 유실된 곳 등 위험지역은 피한다.

6) 특히, 보행자나 차량은 맨홀과 싱크홀 사고에 항상 유의한다.

7) 저지대나 지하 차도, 지하주차 공간에 차량침수가 예상되면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

8) 집이나 상가가 침수되면 가스밸브를 잠근 후 전기를 차단하여 낙뢰를 방지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