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강화시키고자 주차차량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기존에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오늘부터 (7월 4일) 인도가 추가됨으로써, 6대 구역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전국에 확대되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차량 주차는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이고, 정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있어서 즉시 차를 이동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불편한 교통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를 금지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잠깐이라도 주차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⑥ 인도 위( 23년 7월 1일 추가) : 주정차 차량이 인도 위에 침범하여 정지한 상태.
①~⑤까지는 기존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으며, 인도 위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면서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교통 불편이 심하여 이제부터는 인도 위에 차량 주정차시에 , 인도 1분 단속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6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차량이 주정차한 경우, 단속은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어 누구나 불법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보시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경찰 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없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과태료 4만 원~1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달 7월은 게도 기간이고, 다음 8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니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차량 이동 시에 주의하세요.
앞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랐던 주민신고 횟수 문제는 일부에서 주민신고제로 신고가 폭주할 것을 우려하여 제한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도 이번 7월부터는 주민신고 횟수제한을 점차 폐지할 계획이라 합니다. 만일,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차량이 이동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1회만 과태료 적용되고 날이 바뀌면 또다시 단속 대상 차량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같은 장소에서는 몇 번이나 차량이 신고되어도 과태료가 폭탄 될 우려는 전혀 없게 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앱 사용
지자체별로 운용 중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사용하시면, 잘 모르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면할수 있습니다. 이 알림 앱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서 본인 이름과 휴대폰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단속 알림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도로 단속 알림을 원하시면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에 해당하는 '휘슬'은 보다 편리하게 한번 가입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의 도로 단속 알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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