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결혼시증여세1 저출산대책 자녀결혼자금 증여세 1억5천만원 공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목적으로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간 행해진 결혼인 경우, 자녀결혼자금으로 증여금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1인당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높임으로써 급격하게 줄어든 결혼과 출산 장려 효과에 기대하며 자세한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 27일, 에 의하면, 새롭게 바뀐 '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것이라 합니다. 첫째, 자녀가 혼인할 때 혼인 시고 전후 2년 동안 자녀결혼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존의 5천만 원보다 3배나 많은 1억 5천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즉, 성인 자녀 또는 손주가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증여는 10년 동안 누적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2023.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