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동차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 등이 1차로 정속주행을 단속해 왔음에도 지정차로제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21일부터는 자동차 지정차로제 단속을 강화시켜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한다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1차로는 추월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이 가능하며, 3차로 또는 제일 바깥 차로는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대형 승합차 등이 주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가 1,2차로를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차량이 많을 경우,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때는 추월하는 경우가 아니..
2023. 7. 19.